2001.02.21 16:5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처한 경우가 계속되고 있군요. 관례상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아직 학생이시라고 하니 앞으로 아르바이트의 형태든 어떻든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근로자로써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빙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수첩, 일기 상의 메모 등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사용자측에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현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장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얼마전에 글 올렸던 궁금이임돠~ 노동일을 하며 등록금을 벌려고 했는데 3달째 임금체불이 됐다는 그 얘기여.. 전에 글을 올릴때까지는 그만 둘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지난 한주간 계속해서 고용주(조모씨)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친지에게 돈을 빌려 카드값을 메꾸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소송을 건다고 음성을 남기자 그때서야 전화가 왔더군여.. 밀린 월급을 줄 돈이 아직 없으니 아직 수금이 안된 원청업자에게서 일부라도 받으라구여..
>
>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같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는 월급제로 180만원을 주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밀린 액수 전부를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조모씨에게 자금을 대주던 정모씨(조모씨의 친구)로부터의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월급 140만원에 하기로 했다고 자신과 약속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모씨와 월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적이 없고 조모씨와 처음 약속했던 월급을 말했더니, 갑자기 그동안 제가 일한 날짜가 몇일이나 되냐며 일당제로 계산하겠다고 하더군여.. 처음 일을 시작하던 11월과 12월 두달동안 하룬가 이틀을 제외하곤 계속 일을 한 걸로 기억되거든여..
> 그리고는 자신이 사장이니까 자신에게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여.. 물론 이사람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원청업자로부터 일을 맡아오고 수금받은 사람은 조모씨구여..
>
> 월급얘기를 할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모씨의 친구들이고, 어떤 계약서 같은 걸 쓴 적도 없습니다. 이바닥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전 이사람들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다른 사람한테서 180만원보다 조금 낮은 월급 160만원에 숙식제공이란 조건으로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들다 보니 한쪽 어깨가 눈에 띠게 쳐져 있습니다. 이거도 산재에 속하는지 궁금하군요.
> 2학기 복학을 하기 위해 힘들어도 정말 많이 참고 일해왔는데 일을 그만 둔다고 하니 안면을 싹 바꾸는 조모씨와 정모씨에게 인간적인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입맛도 달아나 버렸습니다. 처음 약속했던데로 월급을 주겠다고 했으면 복학하기 전까지라도 조금씩 받으려고 했는데 이젠 월급보다도 이사람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한데 횡설수설 말이 길어졌네여.. 어떤 계약을 할때 서류상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할땐 그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이 모두 정모씨와 조모씨의 친구들이라 별 기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군여.. 그럼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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