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3 13:24


장 돌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라 분할,합병 등을 근로자들이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분할, 합병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 합병과정에서 동시에 수반되는 '근로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씁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할, 합병과정에서 근로자 개별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집단(또는 노조)을 통해 교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임을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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