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선생 2023.08.29 08:33

 

안녕하세요. 24년 1월 출산을 앞두고 휴직 예상기간 산정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24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2024년 1월 15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나,

연초 업무의 인수인계 문제로 24년 연차를 최대 6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연달아 사용할 예정으로, 24년에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 24년 내 잔여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연차촉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일지라도 휴직자의 경우 잔여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출산휴가 -> 복직 후 잔여연차사용 -> 육아휴직의 방법으로 잔여연차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에서 휴직중 비용 지급에 대한 부분을 허용할 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5년 복직은 확실히 할 예정인지라 , 

 

23년 근무기간 중  24년 연차를 선사용하여 일부 소진하고

25년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 + 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휴가 선사용에 대한 협의가능여부 / 이월 가능여부 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60
고용보험 외국인 4대보험 적용 2023.09.13 807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1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8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12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2
임금·퇴직금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2023.09.13 424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43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2023.09.12 51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023.09.12 141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763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3.09.12 188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7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38
휴일·휴가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2023.09.12 6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7
임금·퇴직금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2023.09.11 555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