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 2020.03.06 | 11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7.03 | 11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115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5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2 | 2021.05.17 | 11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115 | |
기타 | 4대보험 1 | 2018.12.10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8.10.21 | 115 |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 2018.07.16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7.10.31 | 115 | |
임금·퇴직금 | 위원장 임금소급분 1 | 2016.07.25 | 115 | |
임금·퇴직금 |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6.07.07 | 11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