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물고기 2024.01.15 21:37

건물 시설관리 감단직으로 작년1월에 잡코리아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 하였습니다 1년씩 연장하는 계약직입니다

HD현대 사옥의 시설관리직이고 제가 소속된 파견회사는두잉C&S라는 회사입니다

 

잡코리아 모집공고는 두잉에서 올렸고 공고내용에는 세부 조건 없이 성과금 연1회 지급(100~200만원),설날,추석 보너스 지급 이라고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설,추석 보너스는 지급받았습니다만 성과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계속 모른다고 할경우 공고를보고 온 직원들이 어떤 방 법으로 든 받아 낼수있을 까요?

고용 노동부민원이나 ,송사를 통하여 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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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약정한바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채용 당시에 제시한 채용조건을 채용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직업안정법 제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일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채용공고상 연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은 구인자가 응모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등이 현저히 다른 광고를 했다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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