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천사 2021.05.03 17:49

안녕하세요 .

본인은 중소기업에 약 7년 정도 근무중이며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임금체불이 되기도 합니다.

 예) 급여 지급일은 매월 5일

 2020년 10월, 11월 급여가 12월 31일 두달분 일시 지급       

 2020년 12월, 2021년 1월 급여가  2월 10일 두달분 일 시 지급

즉 2020년 10월 12월 급여는  2개월 넘게 체불이였고  2020년 11월,2021년 1월 급여는 1개월 넘게 체불되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1개월씩 임금체불은 상습적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개인 국민연금세금은  공제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면 몇개월간 수령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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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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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10월 급여, 11월, 12월 2021년 1월  급여를 매월 급여지급일인 5일이 아니라 지연하여 지급받았다 하였는데 2020년 10월 급여의 경우 10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퇴사일까지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2개월 이상 즉 2020.12.5 이후 지급되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인 2010.12.5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살펴보면 2020.10. 급여 및 2020.12 급여가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직전 1년 이내의 범위에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부독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귀하의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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