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 2021.02.19 10:2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4대보험에 신고 및 연말정산시 신고한 급여가 다를 때에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 하는지

4대보험,연말정산에 신고한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14.2.24 입사 2021.03.01 퇴사로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요.

2020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서

(대표자만 바뀌었고 업무나 구성원 동일합니다, 이전 대표자도 계속 근무중이며 대표자 이름만 바꾼 것)

서류상 개인사업자 퇴직처리 후 법인사업자 입사 처리가 되었어요.

사실상 퇴사를 한 적이 없고, 같은 회사이며 쉬지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0/1/1입사로 사측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노무사님께 따로 문의하여

2020년 법인전환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직 아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개인사업자 (회사명) 고용승계로 퇴직금 계산시 근무한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에,

2014.02.24~2021.03.01 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금 현재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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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급여나 사회보험상의 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명세서등으로 입증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전환시 이전 근속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퇴직연금 db형으로 가입했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4.2.24~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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