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김미 2024.03.12 15:38

근무기간은 2023. 1.1.부터 2024.1.31.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사장이 하도 안 도와줘서 홧김에 회사를 나왔다가(2023. 6.5.) 보름 정도 뒤에 다시 들어가(2023.6.19.) 일을 했습니다. 

 

2024. 1. 31.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갔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사장이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판례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닉넴닉넴 2024.03.13 14:13작성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8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473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89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92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8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395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10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46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21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7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41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6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30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78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0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