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내고 사정상 출근을 못하여 무단 출근중입니다.
처음 출근명령서에는 사직서 수리기간이 ~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였는데 그 후에는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왔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는 승인이 안 난 것이니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무단 출근 5일이 되면 해고통보서가 나가고 이후 한 달 뒤에 해고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통보받은 ~일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내고 사정상 출근을 못하여 무단 출근중입니다.
처음 출근명령서에는 사직서 수리기간이 ~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였는데 그 후에는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왔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는 승인이 안 난 것이니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무단 출근 5일이 되면 해고통보서가 나가고 이후 한 달 뒤에 해고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통보받은 ~일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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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453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577 |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487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45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1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055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425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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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60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22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07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15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임의퇴직(사직), 자동종료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퇴직이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의퇴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거나 민법에 따라 약 1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시를 하고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아직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