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근무현황이 월요일과 금요일만 휴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수당을 더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일 경우.9일 금요일/11일 일요일/12일 월요일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근무현황이 월요일과 금요일만 휴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수당을 더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일 경우.9일 금요일/11일 일요일/12일 월요일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듣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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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486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43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1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052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425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88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50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59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20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06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15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2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00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무는 연장근로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월~일까지 라고 했을 때 일요일근무로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추석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이 날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