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성 2022.09.19 12:50

2013년 6월 17일 A회사 입사

2021년 1월 01일부터 B회사 이중근로 시작

(그룹사의 사정으로 인한 이중근로로 급여는 A회사 50%, B회사 50% 지급)

2022년 8월 31일 A회사 퇴사처리 B회사 급여 100% 받으며 계속근로 하고있음

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지않고  A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회사와 개인에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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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전출을 갔다가 2022년부터 전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적은 크게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단절한 뒤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사용자 지위의 양도는 영업의 양도양수와 비슷하게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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