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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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 | 2024.05.20 | 18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 2024.05.20 | 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55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25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기간 | 2024.05.17 | 79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7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문의 | 2024.05.17 | 6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 2024.05.16 | 8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 2024.05.16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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