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인사팀장 2022.12.27 11:32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투자자문 회사로서 약 70~8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 9월부터 신규사업을 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다단계)을 진행하고자 하여 인원을 저 포함 3명을 채용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2022년 12월 21일경에 급작스레 경영상의 이유로 저포함 3명에게 퇴사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수긍할 수 없어 3개월치 급여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말을 바꿔 대구지사로 발령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대구에서 한다는 명목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과 육아, 어떤 분은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기에 아무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올리고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여 헤드헌터에게 물어봤더니 저희가 퇴사 결정을 하기 전부터 이미 채용공고(각자 포지션)를 

 

올려 놨더군요.

 

 

아마 저희가 연봉이 쎄다고 생각하고 이미 사업 시작단계를 다 끝마쳤기에 본인들이 전부 진행하려고 하는듯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에게는 모든 업무에 대해 대구지사로 이관이 되고 발령을 낸다고 발령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끝내 서울에서 채용을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 못 살것 같네요.

 

 

이 회사는 늘 그리 할 것이기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기에 거의 포기 상태이긴 하지만 해고를 목적으로 지사발령(녹취, 발령 관련 모든 공고 있음)을

 

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악질 회사를 참교육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런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36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10
»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