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2020.06.15 05:33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작년 2019년도에 고용보험 5~12월까지 들고나서

일을 관둔 후 올해 2020년도 5월쯤부터 고용보험을 다시 들었습니다. 일은 그 전에 했었지만 취득일이 5월입니다.

제가 내년 2021년 12월 말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난 후에 잠시 쉬고 싶어서 그런데요 올해 사장님과 상의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드릴 생각인데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근로 계약 만료로 2022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4월부터 편의점 야간을 했고 고용보험 취득이 5월입니다. 내년 12월 말이면 1년 7개월입니다

혹 2022년도에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작년 2019년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되는 건지요? 합한다면 약 2년 2개월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다녔을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여럿 봤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한 사업장에 2년 이상이 안 된다면 기간을 짧게 줄여 여러번 다니면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안 된다는 말이 많아서요

고용보험을 좀 기간을 두고 가입했어도 사업장 이름만 다르면 괜찮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뒤에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후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하게 되고 그 후 또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곳에 취업할 경우엔 재취업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난 뒤라면 마지막에 다녔던 곳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면 이전 이력들은 다 없어지고 고용보험을 들게 되는 날부터 다시 시작인 게 맞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 편의점처럼 하루 3명씩인데 이 경우 5명 미만 근로자가 맞나요?

노동조합이 같은 시간에 같이 일하는 건가요?

혹시 2022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쉬다가 나중에 다시 취업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하고나서 나중에 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때 2019년도 고용보험까지 합해서 계산되나요? 마지막에 일했던 곳에 다시 재취업하는 건 2년 이상이라 실업급여 못 받게 되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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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짧게 계약기간을 나눠 다닌다고 해도 장소의 동일성, 업무의 연속성 등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41조에 따라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 이후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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