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해님 2020.12.13 15:41

안녕하세요. 제가 곧 자발적으로 퇴사예정인데요.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52시간은 거의 전기간 넘었습니다.

사원수는 30인 미만,정확히는 현23명이구요

제가 문의 드리는건 근로기준법53조3항이 걸리는건데요

이거 때문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유튜브같은데에선 사업장 규모를 언급을 안하더라구요?

재직기간는 1년반정도,고용보험은 전기간 들었구

가능하다면 나올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1.1 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산정함에 있어 주말 근로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말 근로를 제외하고 1주 12시간 한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금까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여부를 따져 보시고, 만약 주말 근무를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까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귀하가 퇴사하려는 날로 부터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급여 명세서나, 근무기록등을 구비하여 퇴사 사유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기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49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26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06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06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7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197
기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2021.03.30 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56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1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3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46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97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6
»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8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