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옇 2020.12.17 23:01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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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2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고싶어옇 2020.12.24 17:4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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