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2021.10.28 09:17

내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제 주간대학이며, 일주일에 한번 강의실 수업을 듣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퇴사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정당하고 입학하셔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곳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49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26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06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06
»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7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197
기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2021.03.30 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56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1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3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46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97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6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8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