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ㄱ 2023.04.21 16:50

제가 현 가게에서 직원으로 21년 11월~23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도 2월에 새로운 사장이 가게를 인수하였고, 가게 자체를 그대로 모두 물려 받아서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만 바뀌었고 상업명과 내부는 동일합니다. 저와 다른 직원분도 월급 인상 외엔 변동 없이 일했습니다.


 그만 두게 된 시점에서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알아 보니 현사장에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함으로써 전사장님께서 금전적으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첫 번째로 전 사장님, 현 사장 둘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전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오고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현사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생각입니다. 보건증 미소지도 제가 벌금 무는 건 상관 없으니 이것까지 싹 다 벌금 물게 하고 싶은데, 전사장님 때도 보건증이 없었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고 작성했다고 하면 문제 되지 않는 건지, 알게 될 수밖에 없는지요.


 두 번째로, 신고하면 '현사장과 전사장이 합의를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라' 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맞다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사장님께는 월급+@로 받아왔고 현재도 자주 왕래하기에 전사장님께는 퇴직금을 원하지도, 받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사장님께 안 받겠다 하면 모든 금액을 현사장이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된 금액에서 현사장한테만 받고 전사장님께는 안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행여 절차상 받아야 한다면 받고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추리자면 퇴직금 신고로 인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제출로 전사장님께서 피해 입을 상황이 생길지, 현사장한테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전사장님께 피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다른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신데 거기 직원도 아마 제 생각엔 근로계약서랑 보건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걸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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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도 승계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써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간 직원의 고용승계까지 포함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현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지급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내부관계에 따라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승계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순 있겠으나 그야말로 사업주 간 내부관계일 뿐 귀하에게는 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수도 있으나, 영업의 양도였다면  최초 사업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유지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최초 사업주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등 귀하의 근로조건 전반의 책임은 특약이 없는 한 현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므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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