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8.14 18:00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일 8시간씩 알바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일을 시작한 날은 22년 8월 14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3년 8월 14일입니다.

 

 

질문1.

재직기간중 약 4주동안 다쳐서 근무하지 못한적이 있습니다.

 

재직기간 산정시에 4주동안쉬고 다시 근무한 날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하나요?

다쳐서 근무하지 못했고 사장님과 치료 이후 다시 재직할 것을 확인하는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질문2.

 

질문1번과 연계되어서

 

중간에 다쳐서 쉰 4주동안의 기간도 재직으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중간에 쉰 4주를 재직기간에서 빼서 재직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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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지급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기간 역시 취업규칙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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