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코건 2023.07.15 15:29

 안녕하세요

 전기공사회사에서 공무부(공사 관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소장이 케이블 접속을 잘못 하여 사고가 나서 전기 장비 100만원 가량을 거래처에 회사 비용으로 제품 교체해 주었습니다. 케이블 접속시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공사금액이 적게 잡혔다는 이유로 너 알아서 하라면서 업무 협조도 제대로 안해주었습니다. 케이블 중 하나는 제대로 접속조차 안해서 덜렁거리는 상태였고 제가 문제 지적하면 바쁜데 말시키지 말라고 승질을 확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저도 확인 못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썼고 현장소장도 경위서를 썼습니다. 그러더니 권고사직을 권유하더니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라고 써 있더군요. 크게 문제될것 같지 않아 싸인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악의가 있어서 난 사고도 아니고 공사금액이 적은것은 사장이 입찰을 적은금액에 따와서 그런것인데 현장소장은 공사 잘못된거 말하면 자기돈 내고 일해주는건데(자기가 받을 금액을 넘어서) 자꾸 그러면 도망간다는 소리나 듣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도 못 받으니 억울합니다. 현장소장은 회사에 일 받으면서 잘 다니는데 말이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2) 또한 동법 제 58조 제2호 나에 따라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귀하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해석하여 실업인정을 제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실업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는 만큼 작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81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86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95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41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76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3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398
»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79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692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85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4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87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