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맘 2024.02.01 15:14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입니다. 

비과세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 내규에 학자금지원이란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복지규정없음)

그러나, 1년 이상 재직근로자기준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반기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였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상기 내용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항목에 포함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 훈련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의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3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81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87
»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99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42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77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3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398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79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696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86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4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87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