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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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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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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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므로 교대제 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