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26055 2022.08.23 09:45

현재 실근로시간*시급으로만 계산해주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바꿀 예정입니다.

잘못된 부분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작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챙긴다고 만들긴 했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1. 평일근무시

근무시간 08시~22시, 실근로시간 12.5H

: 8H(기본)+4.5H(연장근로)+2.25H(연장가산)=14.75H(지급시간)

 근무시간08시~06시, 실근로시간 19.5H

: 8H(기본)+4.5H(연장근로)+2.25H(연장가산)+7(야간근로)+7(야간가산)=28.75H(지급시간)

2. 휴일근무시

근무시간 08시~22시, 실근로시간 12.5H

: 8H(기본)+4H(특근가산)+4.5H(연장근로)+4.5H(연장가산)=21H(지급시간)

 근무시간08시~06시, 실근로시간 19.5H

: 8H(기본)+4H(특근가산)+4.5H(연장근로)+4.5H(연장가산)+7(야간근로)+7(야간가산)=35H(지급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은 맞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임금명세서 상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과 야간이 중복가산되는 야간가산의 경우 야간/연장 중복가산(야간, 휴일의 경우 야간/휴일 중복가산)으로 명확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113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53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3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0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05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80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110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501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1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2022.08.23 772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1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61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22
임금·퇴직금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5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41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