얏호얏 2024.03.04 09:43

제가 2012년 7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개인적인 병으로 2022년 12월 12~ 23년 6월 11일까지 6개월 병가 휴직을 했는데요~

 

23년 복귀시에는 연차가 9개 생겼더라고요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 당해 년도 3월 ~ 차년도 2월 중 80% 이상 근무 시 차년도 연차 정상 발생
 ※ 병가, 휴직 등 비근무기간이 20% 이상일 경우 기본 연차 및 가산 연차는 미발생,
    만근한 근무월 1개월당 1일분의 휴가 발생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래저래 잘 계산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올해 3월자로 휴가가 8개밖에 생성되지 않아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병가 기준에 대한 연차갯수 계산은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022.3.~2023.2 사이 귀하가 2022.12.12.~2023.2.29.까지 병휴가로 약 79일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전체 1년의 소정근로일의 20%를 초과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개근한 것으로 이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만큼 귀학 2022.3.1.~2022.12.11. 사이 매월 개근시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2023.3.1. 에 발생할 것입니다.

     

    2) 다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소정근로일의 80% , 혹은 20%는 연간 총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한날)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수가 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2.3.1.~2023.2.29. 사이 재직일수 365일중 소정근로일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귀하가 휴직한 2022.12.21.~2023.2.29. 사이 소정근로일수 얼마인지에 따라 개근율이 8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2.12.21.~2023.2.29. 사이 기간은 79일이나 해당 기간중 소정근로일이 적고 연간 소정근로일이 해당 기간외에 집중되어 있다면 (2022.3.1.~12.11 사이 소정근로일수가 더 많다면 )다면 그 비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20% 미만이되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개근한 것이 되어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108
»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52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2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0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05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79
휴일·휴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2023.01.04 1110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501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2022.08.23 772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1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61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19
임금·퇴직금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5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41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