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us205 2014.09.04 00:51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상답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 금액은 약 2천 3백만원정도 됩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았고 이를 가지고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수까지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통장, 부동산 가압류를 우선 해놓고 법은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제산은 사무실이 전부입니다. 이 외 회사 제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또한 회사의 거래은행과 통장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통장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자독촉을 통해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해 본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법원에 재산명시 신청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본압류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은행거래내역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귀하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구비하여 주변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무료법률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3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5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 방법 문의 1 2014.09.04 12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3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6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건 1 2011.09.16 2364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0
해고·징계 소송 1 2011.08.15 23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가압류 관련 1 2010.08.13 4390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1
임금·퇴직금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2010.03.09 333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