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청수 2020.04.16 10:32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2020년 1월 신설되어 현재 저희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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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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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1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 2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광청수 2020.04.17 10:48작성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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