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os 2015.04.08 20:4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그마한 법인 기업의 대표이사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실사업주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10급) 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는 전략기획의 팀장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입니다.


법인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 외부로 부터 자금을 투자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기업의 기술을 담보로(대표자 연대보증 x)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채무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지요?

그리고 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동 사업 등 여러가지 일로 발생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저에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사업주가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증을 써준다고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증을 받은 각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채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입해야할 항목들은 무엇이 있으며,

실제로 공증받은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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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책음을 부담한 경우, 이때는 개인적 지위에서 보증채무 부담을 승인한 것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즉 자기가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회사 도산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일반에 대한 상담을 주로 담당합니다. 죄송하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등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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