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고보니 2019.02.14 11:59

마케팅 회사에서 갑자기 비밀유지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쓰라고 하는데 면전에서 안쓴다고 하기도 그렇고

서명은 하였는데 법적 구속력이 어느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유지를 댓가로 성과금등 물질적, 금전적으로 보상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후에 비슷한 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기술유출같은거 걸고넘어질때

그 기술이라는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그냥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나 노하우같은것들도 회사의 기술이라고 할수있나요?

실제로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고있는 것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원래 알고있던 정보들을 활용하여 작업합니다.

또한 저는 이전에 다른 마케팅 회사에서 3년정도 재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정보, 방법 등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 특이사항을 예를들면 나온지 10년정도 지나서 이미 시중에 많이 풀린 프로그램 활용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애초에 그 노하우라고 하는것 자체가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알고있습니다.

퇴사하면서 거래하던 업체를 가져올 생각은 없으며 다른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것입니다.

이때도 그 비밀유지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며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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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근로자의 의무 중 하나인데 경업금지와도 연관됩니다. 경업금지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1)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2) 근로자의 업무상 지위(비밀을 다루는 수준) 3) 경업업체의 대상 4) 근무시 비밀보호에 대한 댓가가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중략)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사건번호 : 대법 2009다82244,  선고일자 : 2010-03-11)

    각서는 채권관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사법상의 효력이 곧장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합의각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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