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합니다.

IT 회사에서 방화벽제품의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련하여 대표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헌데, 담당하던 제품의 업무를 3년간 다른곳에 가서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곳에서 처음 그 업무를 진행하였고, 테스트 할수 있는 기반은 회사에서 투자했으니, 회사의 기술이다 라고 합니다.

해당업무는 물리 방화벽이 아닌 가상방화벽 설치 업무로 현재는 구글 검색만 하여도, 설치 방법등 문서 또는 동영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기술이며, 해당 제조사에서도, 적극 영업하라고 권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다른곳에서도 그 분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직급은 과장으로, 영업업무는 하지 않아, 회사의 영업기밀 등은 다루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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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4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 의무란 사용자와 경쟁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의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 후 경쟁업체등으로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 하고, 동종의 업체를 세워 운영하는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 도중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써 당연히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즉 퇴사 이후 입니다.

    3.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모두 소멸하므로, 경업금지 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으면(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약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업금지 의무 약정에 서명을 거부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퇴직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보유하여 이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할 경우 사용자는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재직 중 경업금지 약정에 동의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해 보고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업금지 의무를 근로자가 져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해 여러 다툼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근거 하여 그 유효성 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봅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경업 제한이 기간, 및 지역 대상 직종, 4)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5) 근로자의 퇴직 경우,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200982244)

    여기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어야 할 것이므로 공공연히 알려지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경우 이를 영업비밀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영업상의 고객관계, 판매망 정보등도 이를 사용자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 한후 이를 제한 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 하여 2차적으로 유효성을 판단하면 되는데, 경업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되고, 경업 제한 지역과 직종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만큼 보상조치가 있어야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며 퇴직 이전 상당 기간 부터 경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업제한 약정에 관해 사용자의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에서 부터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가 습득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기술 혹은 정보가 일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도 확보 가능한 내용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등에 따른 영업비밀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외에도 영업업무를 하지 않아 고객영업망이나 판매망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업기밀 등을 다루지 않는 직급이었다면 사용자가 제시한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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