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매난이쁜이 2023.04.04 17:44

 

가족간병 차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작년 10월~올해 3월) 무급휴직 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퇴직적립은 9개월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 중에 있고 회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마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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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로 나누어 2022년 퇴직연금 납입금을 산정합니다.

     

    2023.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중 귀하가 1.1~3.31사이 기간 재직으로 퇴직한바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으로 퇴직연금 산정이 어려워 전년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만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