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시행시
사외근무에 따른 임금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무시 시급은 만원인데, 사외 근무시 업무에 경중에 따라 1만원에서 ~ 2만원 사이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임금변경이 가능하다면 사외근무때 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시행시
사외근무에 따른 임금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무시 시급은 만원인데, 사외 근무시 업무에 경중에 따라 1만원에서 ~ 2만원 사이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임금변경이 가능하다면 사외근무때 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간주근로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1 | 2022.02.26 | 573 | |
» | 근로시간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1 | 2021.06.14 | 310 |
근로계약 |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 2018.04.22 | 824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35 | |
기타 |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2.09.12 | 5791 | |
근로시간 |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 2005.03.18 | 223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일 뿐 임금수준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면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교부해야되는 내용에는 임금도 있으므로 변경될 때마다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나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간주근로시간제의 시행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