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m911 2012.01.27 10:5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과 간호사로 근무중이며 근무년수는 5년째 접어듭니다.

직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보니 퇴직금 관련했어 궁금증이 있어 상담합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전에 병원을 퇴직한 직원들도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퇴직시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이 무효라고 하던데

치과 간호사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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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2012.7.1.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금지됨)
    입사시부터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으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신청을 한 이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1년에 걸쳐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방식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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