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ong1227 2018.12.12 02:14

저는 8월1일자부터 요양병원 야간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야간전담으로 들어왔지만 신규라는 명분으로 4개월을 3교대로 일하고 12월달부터 야간전담간호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원래 이 병원의 야간전담간호사는 연차가 있었지만 12월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30~익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도 21시~09시로 11시간입니다.

한달에 15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11.5시간*15일이면 172.5시간(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165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해야한다는 것에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5일 근무, 14일 휴무에 1일 연차(그냥 휴무개념, 돈x)로 마음대로 넣어버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연차라고 근무표에 표시가 되어있으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아 16일 근무수당을 받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보다 이런 근무시간과 근무날짜에 연차가 없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원래 휴무인 날을 한달에 하루 연차로 끼워넣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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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가청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도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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