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ky7559 2023.04.06 12:0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담당하는 현장(공장)에 경비원 4분이 근무중이십니다.

 
감단승인 및 근로자 휴게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현재 현장 상황
 - 2인 1조로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 중
 - '21년도에 감단승인 받은 현장
 - '21년도에 감단승인 받을 당시에 근무 16시간 / 휴게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 '22년도 1월 1일부터 근무 18시간 / 휴게 6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재 근무자 분 중 1명이 휴게시간 8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감단승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감단승인이 취소되고 입사부터 앞으로 퇴사할때까지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다 소급해서 받아야 하겠다고 합니다.
 
감단 조건에 휴게시간이 8시간 확보되어야한다는걸 확인 못한 저희측에 실수네요....
1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린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목적이었으며 '22년도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도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한 근무자분도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전화로 요청하기도 했었구요..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질문 1. '22년 부터 휴게시간이 6시간으로 줄게되니 감단승인 받은게 무조건적으로 취소될까요?
         (여기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않아..아무리 찾아봐도 8시간 넘어야한다고 나와서요.)
 
질문 2. 만약 근로자의 신고로 감당승인이 취소된다면 '22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모든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질문 3. 현 시점 저희도 잘못된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일 날짜로 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급여수준은 유지한 상태로 휴게만 더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하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아마 이의를 제기한 분은 휴게시간이 늘어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다고 할 것같은데..
       이러한 경우 해당 현장에 휴게시간을 2시간 더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리되 급여의 차감은 없기 때문에 이 행위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진않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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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면 8시간의 휴게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무방하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8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옳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회시일자 : 2003-06-26

     

    3. 임금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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