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2017.04.21 17:22

 방재실에서 주당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오피스빌딩 근무중인데 업체와 소장의 횡포와 갑질에 반기를 들어볼까하여 질문드립니다.

감단직으로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며 감단직 승인취소 조건이 궁금합니다. 근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대기장소인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휴게공간이 따로 없으며 점심시간에는 의자에 앉아서 잠깐 조는 정도로 실제로 근무대기와 다름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화응답, 업무처리 해왔구요(현재는 업무처리는 거부하고 있고 전화는 받고 있음))

당직시 밤에 잘때는 점심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며 책상 옆에 매트하나 깔고 자며 간혹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화재경보시설 알람이나 시설 알람이 울 경우 일어나서 처리해야 하는 사실상의 대기상태와 다름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취침 역시 허용되지만 자더라도 사무실에서 자야 하며 사무실 내의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소음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개선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같이 일하는 친구가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데 노무사마다 말이 다르더라구요.

어떤 노무사는 휴게공간이 있어야 한다는게 단순 지침이라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해봐야 별 소득도 없고 피해를 보게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어떤 노무사는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더군요.  어느말이 맞는 건가요?

감단직무라고 승인 받은부분이 전기와 기계관련 감시,제어 업무인데. 다른 시설물의 유지보수업무까지 겸한다면 취소사유가 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연장 및 휴일가산, 시간외 수당이 모두 포함하는 포괄임금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

문제는 3교대근무로 계약하였으나 장기간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3개월 가량을 2교대(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그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원래는 맞교대 일주일에 비번 하나 발생이었으나 사람이 계속 안들어오고 조만간 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비번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에 수당으로 요구) 수당의 금액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2월달은 근무1회당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3월달은 2만원만 주겠다 이런식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도 길어졌고 근로자 수 부족으로 근무강도도 높아졌으니 원래 줬던대로 3만원씩 지급하여도 한명분의 월급 및 기타 비용보다 적은 돈이 들어가기에 사측은 이득 아니냐는 입장인데 사측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줄여보려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합리적인 수당 요구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측이 얼마를 줄거라고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끝으로 위와같이 근로계약서에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연장 및 휴일가산, 시간외 수당이 모두 포함하는 포괄임금이라고 쓰여있는데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시에 수당이나 비번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요구할 수 있다면 교대근무 특성상 비번의 경우 당직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쉬는날을 대신하는 건데 비번인 사람의 경우 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무하여 근로자의 날 당일 오전5시에 기상하여 8시에 퇴근하게 될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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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재실 근로라면 단속적 근로종사로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의 23에 따라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대기시간 및 수면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없다면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2. 약정한 포괄임금내의 초과근로를 벗어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교대근무 특성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비번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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