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랏차차 2017.06.03 00:37

저는 감단직으로 분류된 사업장(공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무 형태는 2교대 주간10시간(휴계1시간), 야간14시간(휴계1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의 급여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12월달에 매원 월차수당명목으로 연차를 하나씩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한 나머지 연차를 일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년차)를 사용할경우 주간에는 대치비용이 7만7천원정도 야간에는 10만원정도 대치비가 생깁니다

현재 월1회에 한해서 주간/야간 월차(년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월차수당(대략5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제공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월차(년차)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히 야간근무시 월차를 사용하면 대치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야간 월차를 사용할경우 급여에서 월차수당(대략5만원)+추가공제금5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합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 감단직은 통상임금계산이 주간 10시간일경우  

통상임금상정시 노동부권장시간8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10-1시간 즉9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저희는 9시간x최저임금=일일통상임금 이계산이 맞나요?아니면 8시간x최저임금이 맞나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봐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고 8시간이라는데 어느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금액만 명시되어있고 세부조건이나 항목은 없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을 저렇게 변경할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는 행위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않은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 를 위한하는 것이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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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를 받습니다. 따라서 1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2교대로 주간 9시간야간 13시간을 근무한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주야전환의 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1주 주간한주 야간 형태로 격일 근로제공한다면 2주에 걸쳐 총 22시간×365/12/2=334.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격일근무에 따라 2로 나누면 약 22.28시간의 1근무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근무 1일 비번을 전제로 22.28 시간을 근로제공하는 것인 만큼 1일 약 10시간의 약정근로시간이 발생한다 봐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1일 미사용시 10시간분을 보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들이대어 2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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