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08:00 ~ 08:00 (8시간 휴게시간 / 오전 3시간 / 심야수면 5시간 = 22:00 ~ 06:00 내 5시간 수면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 입니다.

위와같이 감단직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시간,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따른 임금과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근무 중 8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12시간*365/2/12=183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2/12*0.5=22.81시간
    이에 총 유급시간은 약 206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26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9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45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23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4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38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2
»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87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9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196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14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30
근로시간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2018.06.20 162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9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78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59
휴일·휴가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2017.08.04 776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