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머 2019.06.20 11:06

서울 소재 아파트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격일 교대 근무(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 받았습니다.

24시간 중 주간휴게시간-2시간, 야간휴게시간-6시간으로 하여 시급 8,350원을 적용,

기본급-2,031,830원 + 야간수당-126,9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한분(A)과 비번인 분(B)의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A : 근로자의날 근로

B : 격일 맞교대로 휴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되나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한 휴일이므로 적용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격일제 감단직의 경우 지급해야할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이고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은 8시간이므로 8시간분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26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9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45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23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45
»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39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4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887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9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196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15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33
근로시간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2018.06.20 1630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9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83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59
휴일·휴가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2017.08.04 776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