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2018.08.25 00:38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주지않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5명의 일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있어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작은 실수 (금액의 실수가아닌, 업무 처리에 있어서 글오타 및 사소한 실수 ) 가 벌어지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하며 수정하겠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의 상황 ; 일이 너무 많아 실수가나온듯해서 죄송하다 라고 표현하니 그것까지 본인이 신경쓸일이 아니라며 클라이언트가 감정적으로 나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맺은 계약을 끝낸다고 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작년에 제가 입사할때쯤 예전 관리자에게도 이러한 협박아닌 협박을 한적이 있다고하네요. 정말로 계약을 끊을지 안끊을지는 모르는상황입니다.

* 만약에 정말로 계약이 끊겨서 회사에 돈줄이 사라지게되면 회사에서는 관리자인 저에대하여 또는 저를 관리하는 상사에대하여 감봉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수 있는건가요?

회사내부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정할 인사과도 없고 체계가없습니다. 만약 책임전가를 잘하는 대표님이 이부분에 있어서 감봉이야기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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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할 경우는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요구되는데 실제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참조)

    참고>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는 적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43263
    선고일자 : 2002-02-08
      참가인은 입사한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부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는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거의 한 바 없고,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수없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무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원고회사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할 사람이라고는 참가인 밖에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리사원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공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으나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5구합13438
    선고일자 : 2005-11-22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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