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1 2019.02.25 17:41

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가능하되 소극적 답변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부당징계무효소송 등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77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73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53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80
해고·징계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2021.05.20 415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00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73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5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41
기타 인센티브 1 2020.02.07 181
»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79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03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394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3
해고·징계 감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8.25 439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6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68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