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277 | |
해고·징계 |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 2023.04.06 | 573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53 | |
» | 해고·징계 |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 2022.05.11 | 948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 2021.06.10 | 280 | |
해고·징계 |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 2021.05.20 | 415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 2021.03.31 | 4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5000 | |
근로계약 |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 2021.01.18 | 1473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15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 2020.05.21 | 641 | |
기타 | 인센티브 1 | 2020.02.07 | 181 | |
해고·징계 |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 2019.02.25 | 179 | |
임금·퇴직금 |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 2019.01.29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394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 2018.10.10 | 963 | |
해고·징계 | 감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8.25 | 439 | |
해고·징계 |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 2018.06.28 | 764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4 | 968 | |
해고·징계 |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9 | 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감봉과 상관없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