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표제와 관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회사 경비원)의 근로시간,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근로시간

=> 현재 단협 및 취업규칙에 고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은 08:30 ~ 17:30 이며, 경비원은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2:30 ~ 13:30) , 저녁시간(17:30~18:00), 그외 근무시간이후 순찰을 제외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순찰을 하고 있으며 순찰시간은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로 총 3회 순찰을 돌고 있으며 1회 순찰시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 ~ 20분 이내입니다.

     상기의 조건으로 보면 경비원의 1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항목의 근로시간에 연이어서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적정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필수적인 항목 및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3가지라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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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강도나 피로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는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그리고 휴게시간의 부여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내용대로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등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근로시간입니다.
    순찰시간 외에 해당 근로자의 대기시간 역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야간에 별도의 수면실등을 마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수면을 취할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경비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이 드러나지 않고 격일제라고 되어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느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22.5 시간이 나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산정해 보면면 22.5시간×365일/12/2=실근로 월 34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8시간이 발생하는데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이는 1,5배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365/12/2=약 122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61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342시간+야간가산 61시간을 더하면 약 40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24300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야간근로시간을 전체다 근로한 것으로 잡은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필요성이 낮은 시간대에 실제 해당 근로자가 휴게를 취할 수 있도록 취침시간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수와 야간가산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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