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쟁이페달 2016.06.13 17:39

저는 3교대 시설직 기사입니다.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았으며 정직원이 아닌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09:00~18:00), 당(09:00~익일09:00), 비번 입니다. 기본급은 161만원입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주간 근무가 걸리면 쉽니다. 비번날도 쉬고요.

1. 제가 쉬는 날 일이 생겨 근무를 8시간 했는데 수당을 5만원만 지급한다고해서 여태까지 다른 용역회사도 거쳤지만 연장수당을 임의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6,030*1.5배*8시간하면 최소 7만원 넘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나요?

2. 휴가로 대체할 경우 8시간만 줘서 하루 쉬라고 하는데 휴가도 8시간*1.5 배라면 휴가 하루+4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3. 연장수당을 1.5배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하는데 감단직은 연장수당도 1.5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무더운 여름날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건강하시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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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휴일 8시간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일 실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겁쟁이페달 2016.06.15 22:12작성
    감단직의 비애군요. 1.5배도 아닌데 연장근무는 되도록 피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