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페이스 2020.04.13 13:07

감시적 승인된 경비원의 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시적 근로 승인된 상태이며 21* 2개조 (4) 격일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입니다

 

총근무시간 06:30 ~ 익일 06:30

 

1. 주간근무 (2명 같이 근무) (06:30 ~ 19:30)

- 점심휴게시간 12~14(2시간)

- 저녁휴게시간 17~1930(2시간30)

3. 야간 및 익일 근무시간 (격시근무 형태)

1) A 1: 19:30 ~ 24:00 (4시간30)

2) B 1: 02:00 ~ 06:30 (4시간30)

4. 야간 및 익일 휴게시간 (격시휴식 형태)

1) A 1: 24:00 ~ 06:30 (휴게시간 6시간30)

2) B 1: 19:30 ~ 02:00 (휴게시간 6시간30)

 

질문1) 야간 및 익일 근무시간(19:30~ 익일 06:30)1명씩 차례로 격시근무하며 다른 1명은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일 경우

            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며 되는지요 ?

          (주간 근무시간대는 2명이 같이 근무합니다.)

1. 주간근무(2명 같이 근무)

총시간 13시간, 휴게시간 4.5시간, 근로시간 8.5시간

8.5시간*366/12/2 = 129.625시간

2. 야간 및 익일근무 (격시근무)

11시간, 근로시간 9시간

1) 급여계산 9시간*366/12/4 = 68.625시간

2) 야간수당 6*366/12/4*0.5 = 22.875시간

3. 총급여 221.125 * 8,590= 1,899,464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시근무의 정의와 귀하 사업장교대제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감단노동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산수당, 유급주휴등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귀하의 계산처럼 교대주기별 실근로시간 중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년은 365일이나 윤년이 발생할 때는 366을 곱하는 것이 타당하나 365로 한다고 해도 그 차이는 미미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83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0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4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594
»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67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3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8.03.22 2502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