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21.03.26 10:56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1일 1일차 09:00 ~익일09:00 (식사 시간 및 취침 12시간 이상 휴식)
    2일차 휴무
    3일차 09:00~18:00 (8시간 1시간 휴무)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1일 평균근로시간)* 잔여연차일수

 

  •  여기서 1일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1일12시간+2일 0시간+3일 8시간)/3일=6.7시간

       6.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게 맞을까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과 8시간을 근무일 2일로 평균하여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2022.03.14 689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89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7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51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6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360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기타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2021.06.23 308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709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5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29
»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62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03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13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1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69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55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03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