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1457 2021.12.31 17:11

감시적단속근무자 적용에 대해 알아보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업체에서 보안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근무표에 명시되어있는 형태로 시간에 맞추어 순환식근무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외곽초소에서 입출문인원 통제 및 차량통제를 하는 외곽근무와 방문객센터에서 방문객응대 및 출입증교환,반입반출품의 전산업무, 기타 전산업무등을 진행하고있으며 직원 출퇴근시간에 차량유도 및 차량통제,순찰등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표에나와있는대로 시간에 맞춰 진행중입니다

관련규정을보니 감시적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번에 보시면 감시적업무외에 타업무를 반복수행 하는 경우 제외되어 있다하는데 외곽초소근무외에 

근무표에 명시되어있는 방문객센터에서하는 전산업무 및 방문객응대 등업무와 출퇴근시간 차량유동,통제의 업무가 감시적근무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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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적 업무에 대한 판단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단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이 미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적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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