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리자슥 2017.11.20 16:04


당사의 경비근무자에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근무자)를 격일제로 운영 중 입니다.

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2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근무자는 2016년 2월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사용가능한 총 연차일수 15일이 맞는지요?

2.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 하루를 연차 사용을 하고 다음날(원 비번일)도 쉬었을 경우 총 2일에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있는데 상기 약22일에 기간 전체를 휴가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항 질문에 22일에 기간을 휴가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일수 15일을 제외하고 남은 7일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려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용할 경우 2017년 입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2월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82월 입사일 이전날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711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72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비번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2일을 공제합니다.

    근무일 22일을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쉬고자 할 경우라면 총 44일의 연차 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단순히 근무일만이 아닌 근무일과 비번일을 합하여 22일을 쉬고자 할 경우라면 근무일 1일당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32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56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46
근로시간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2018.08.25 52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77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17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35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98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8.03.22 250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49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2018.02.02 1876
»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70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65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36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590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66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60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