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의 계열사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본사에 임금체계를 따라 간다고 하여 임금을 계산 해보니 평균적으로 직원들의 연봉이 10%정도 삭이 되어 법적이나 아님 다른 방법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임금 보전이 되는지 여쭤보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연초에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임금체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직원들은 임금 삭 또는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언급도 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금 계산 방법은

4조2교대 근무 1일 12시간 근무 월 15일 기준

주간 12시간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1.5배)

야간 12시간 기본8시간 연장 4시간(1.5배) 야간8시간(0.5배)

주간 7일 야간 8일

기본 120시간 연장 60시간 x 1.5배 90시간

야간 56시간 x 0.5배 28시간 이며

시간외 근무시간 118시간에서

기본 174시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54시간

총 시간외 근무 시간 64시간

64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변경된 임금 체계는

하루 실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 하여

12시간 x 15 일 180시간에

연장 수당이 없어지며 야간 수당 8일 x 8시간 x0.5배로 계산하여 28시간 

기본 근무 174를 초과한 6시간 x1.5배 9시간

야간 28시간 총 37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기존에 임금체계에서 변경된 임금체계로 인해 시간외 근로시간 수당이 월 평균적으로 최소 27시간에서 34시간 줄어 들었습니다.

변경된 임금체계로 인해 불이익 받는 임금을 보전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2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부분 1 2023.06.06 284
»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72
휴일·휴가 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305
기타 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3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 2023.04.20 375
임금·퇴직금 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2
해고·징계 임금 삭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84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63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90
기타 모멸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69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2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0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80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63
기타 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533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 1 2023.01.05 550
임금·퇴직금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 2022.12.13 332
기타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2022.12.13 171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