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블리 2023.06.06 13:34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카운터에서 상담 및 등록, 회원관리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 금 1시 출근 9시 퇴근
토요일 08시 출근 13시 퇴근으로
2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저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2.토요일 근무를 1시에서 2시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230만원 받고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3.학원 사정으로(공사) 3일을 쉴경우
  급여가 차감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표에게 따질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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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 않아서 월~금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토요일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킨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1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급여가 230만원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11,004원)이고 여기서 50%가 가산된 16,506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한다면 71,718원 정도가 됩니다.

     

    3)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용자의 사정으로 쉬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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