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별 2023.07.14 12:10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단속적 노동자입니다.

 

근무를 주주야야비비 로 근무합니다.

 

주간은 오전9시 부터 오후8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야간은 오후8시 부터 오전9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얼마이고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주간근무 시간은 오전 9시 시업시간에서 오후 8시 종업시간까지 총 11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야간근무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 가정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이 7시간 발생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주간 실근로시간은 101.3시간이 됩니다.

    -주간 20시간(주간*2일)*365/12/6

     

    월평균 야간 실근로시간은 131.8시간이 되며,

     

    -야간 13시간*2일*365/12/6

     

    월평균 야간가산은 35.4시간이 됩니다. 

     

    -야간가산 7시간*2일*365/12/6*0.5배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 101.3시간+야간 131.8시간+ 야간가산 35.4시간으로 

    월 268.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임금액은 2,583,79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에 1시간의 시간급9,620원을 곱해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39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92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501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4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37
근로계약 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93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46
휴일·휴가 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2023.09.14 679
임금·퇴직금 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15
임금·퇴직금 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525
기타 3교대 단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3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 문의드려요. 2023.09.05 836
임금·퇴직금 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305
임금·퇴직금 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05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23
» 임금·퇴직금 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431
휴일·휴가 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69
임금·퇴직금 격일제 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